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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라마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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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중 as비용이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담당직원보고 비용을 100% 부담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기술적으로 as업무를 하는 직원이 고객지붕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도중 지붕이 내려앉아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100% 부담하라고 합니다(지붕은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이런 경우 as담당직원이 전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해당직원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급여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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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배상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서 직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s담당직원의 100% 과실이 아니라면 직원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