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업무중 as비용이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담당직원보고 비용을 100% 부담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기술적으로 as업무를 하는 직원이 고객지붕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도중 지붕이 내려앉아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100% 부담하라고 합니다(지붕은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이런 경우 as담당직원이 전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해당직원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급여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배상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서 직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s담당직원의 100% 과실이 아니라면 직원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