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발생으로 4대보험 납부예외 신청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4대보험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하는데요...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 탭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납부예외일 날짜를 언제로 해야하는지요... 오늘이 22/2/6일인데, 2월달 연금부터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하니까
22/2/1일 날짜로 설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청일 당일 날짜로 설정을 해야할 까요?
그리고, 납부재개신고(예정)일은 어느 날짜로 설정해야하나요?? 재해자가 언제 복귀하실지 미정인데...
다치신 부위가 많이 안좋아서 복귀가 안되고, 일을 그만두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대략적인 날짜를 언제로 설정을 해야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ㅠ_ㅠ
그리고, 납부예외확인서 근로자 동의 신청서랑 사업주 동의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하나요???
산재 처리하는게 첨이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