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인데
같은 부서 책임자분들이 주말에 연장근로를 하라고 계속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3월 25일 2시 47분 연장근로를 하지않으면 업무분장에서 제외시킬수 있다는 말을 하여 그때부터 지금껏 심적 압박과 모멸감, 우울감을 느끼는 등 식사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직권을 남용해 압박한 상사를 고발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명해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으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 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신청서만 내고 승인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자꾸 면담후에 결정하라면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도 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