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범죄를 저질러 받는 형벌 중에서 무기징역과 종신형은 기한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각각의 단어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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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형이 일정한 기간과 요건에 따라 가석방을 '전제'한 것에 비해, 상대적 종신형은 '원칙적으로' 일생을 복역하되, 예외적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교도소에 복역하는 것을 의미하여,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라면 가석방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가석방 허가가 가능합니다. 반면, 종신형은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 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나 옥살이를 의미하며, 가석방이 안되지만 대통령의 사면에 의해 감형될수는있습니다.
무기징역과 종신형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국내형법에서는 무기징역이라는 용어로만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