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차량운반구 매각시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 명세 작성 방법

건물, 차량운반구를 매각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했는데

이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는

기타 매출로 안 잡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했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