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미수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및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평소 우울증으로 우울증, 신경 안정제, 정신신경계 치료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최근에 큰 우울 에피소드와 다른 질환 의심으로 타지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학병원으로 이관된지 2주가 되었습니다.

진료받는 병원의 1차,2차,3차 병원임에 따라 달라지는게 있는지, 있다면 이관 전 병원이 좋을지 현재 대학병원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 접수는 어제했고 오늘이 진료일인데 사건으로 인한 진단서 발급을 받는 게 좋을지,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복용하고 있던 약 때문에 사건 이후 추가되고 심화된 증상에 대해서 불리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용서가 될지 제가 힘들어 포기가 될지 너무 무기력해서 합의에 대한 부분도 걱정입니다.상대는 대기업 직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아주 넓은 범위라도 동일 죄명으로 합의금 금액도 궁금합니다.

사건 요약을 하면 sns로 가까이 지내다가 만났고 해하지 않을 진성성 느낄 일들과 숙박료 문제로 숙박공간을 공유하는 식으로 합의하고 들어갔는데 확실한 언어와 몸으로 온갖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시도했고 손가락 삽입, 핥기, 빨기 등 행위가 있었습니다. 거센 저항으로 미수로 끝났지만 오랜 시간 대치해 무기력과 심적 고통이 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설명 주신 행위는 단순 강간미수를 넘어,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기수 범죄인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여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형법 제297조의2). 진단서의 경우 병원의 규모보다는 사건 전후의 증상 악화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오늘 진료를 받으시는 대학병원 의사에게 피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등 증상이 심화되었다는 내용의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질문자님께 결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번 범행으로 인해 병세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은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압박할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