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 내규에는 차량유지비와 관련한 내규는 없지만, 차량유지비 설정 관련 조건 및 확인서를 받아둔 후 차량등록증을 통하여 확인 후 차량유지비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회사 직원이 시내에 한하여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운전 후 해당 유류비 등을 회사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 20만원 설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개인 명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차량 관련 비용을 회사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회사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매월 임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하면 되고,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고세 근로소득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해 지급기준을 정하여
종업원 소유차량을 직접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되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조보금 비과세 규정입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실무적으로 월 20만원 이내까지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