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퇴사 통보 후 퇴사 가능일과 손해배상 청구 관련
현재 42일째 단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퇴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15일 전리만 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당일 퇴사도 가능하지만 인수인계가 안됐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만 협의하시고, 퇴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퇴사를 거부할 권리가 없으니, 회사측의 손해발생 여지가 없애고 퇴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여 퇴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인수인계 등 처리를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