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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코뿔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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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사 통보 후 퇴사 가능일과 손해배상 청구 관련

현재 42일째 단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퇴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15일 전리만 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당일 퇴사도 가능하지만 인수인계가 안됐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만 협의하시고, 퇴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퇴사를 거부할 권리가 없으니, 회사측의 손해발생 여지가 없애고 퇴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여 퇴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인수인계 등 처리를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