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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컹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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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말

신청만 3개월안에 하면 되는건가요? 접수는 해놨는데 조사관 배정 후 진행이 아직 안된 상태라 이러다 곧 3개월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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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청만 3개월 내에 하였다면 이후 진행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 후 3개월 내에 하면 되고 처리기간까지 포함해서 3개월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한 상태라면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기간 경과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접수만 3개월 내에 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곧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