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서(A업체)

두 개 지역(갑, 을)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가 업체 식당부터 하 업체 식당까지 14개 식당을 수거할 경우(가부터 사는 갑 지역), (아부터 하는 을 지역)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조건은

1. 전체 수거량 기준으로 한다.

2. 갑과 을 지역별 수거량을 따로 봐서 각각 따로 기준량을 본다.

3. 가 식당부터 하 식당까지 다 개별로 보고 각각 따로 기준량을 본다

뭐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 받은 사업자라면 일정규모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비율은 과세가 됩니다. 모든 지역으로부터받은 전체 대가에서 면세를초과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