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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아마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과 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500만원씩
선임을 해서 천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두개 다 패소시 제가 소송 하나당
얼마를 줘야할가요...
항소를 준비 중이라서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요 대략 얼마정도 나올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대략적으로 면접교섭이행명령 사건의 경우 200만원 내외, 양육권변경소송으 400만원 내외 금액 범위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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