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배소시 상대방 변호사비 얼마나 내야하나요

면접교섭과 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만약에 패소할경우 제가 상대방변호사비용를 어느정도 감당해야하나요 항소 생각하고 있는데요

패소하면 기각이 될수도 있는데 신청할때 변호사를 선임후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패소자가 500만원내외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필수는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