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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거대한두더지9923.01.16

이혼소송 해서 패소할경우 상대배우자 변호사비도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이혼 준비중 입니다 저는 유책배우자구요 상대 배우자는 양육비며 모든걸 본인이 원하는데로 하려해서 합의가 어려울것 같은데 소송해서 제가 패소할경우 그리고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패소한제가 상대배우자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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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판결이 패소자에게 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