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금은 가압류가 안되나요?
경매로 인해서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서 집주인 재산에 가압류를 햇습니다. 그런대 토지. 건물. 집기류. 통장등 가압류가 가능한대 연금은 가압류를 할수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런가요?방법이 없나요. 집주인 둘다 공무원이엿다고 연금 많이 나온다고 자랑을 햇엇습니다. 다른 가압류는 다해서 더이상 나올 돈이 없네요. 연금만 남앗습니다.좋은 방법이 잇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①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② 월 300만원 이상으로서 월 300만원과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서 월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① 월 185만원 또는 ② 월 300만원으로 합니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합니다.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연금 등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 자체는 연금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이라는 정책적인 이유때문에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이미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연금은 예금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압류 가능합니다. 즉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연금 채권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이미 연금이 지급된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것(이 경우 제3채무자는 금융기관이 될 것입니가)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