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cctv상 특정 사람을 갑자기 쳐다보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로 저 사람을 향하는 일이라는게 인정될수있을까요?
그 쪽 방향에 사람은 딱 1명 뿐인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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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람을 향하는 일이라고 인정된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에 딱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 모습이 찍혀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일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다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공간에 본인과 그 사람만 있었고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면 본인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특정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cctv상 쳐다보는 것만으로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