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액공제와 일용직 세금공제 무슨 차이인가요?
프리랜서 세액공제와 일용직 세금공제 무슨 차이인가요?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프리랜서는3.3이고 일용직은 0.9인데 무엇을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일용직은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급여를 받을 때 모든 세금 신고 의무는 종결됩니다. 따라서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일용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용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 소득자에게 소득 등을
지급시에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사업자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고,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의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 없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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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하나, 일용직근무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 종소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세금의 신고는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으로 추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1년이상 계속고용되는 경우 퇴직금이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