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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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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사용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 분실카드를 편의점에서 어떤 남자 둘이서 편의점에서 2천원치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실신고를 하고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만약 잡힌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나요?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게 이로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하지 않고 강경하게 처벌을 원할경우 그 뒤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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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소액의 피해에 그친 부분이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강한 처벌을 구한다 해도 피해액이 소액이라 크게 처벌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2천원에 불과하다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경찰, 검찰, 법원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