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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딱새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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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분실후 부정사용 경찰신고 처벌가능성은?

어느날 밤 22:50분 무인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카드결제후 카드기계에 꽂아둔 상태로 퇴실

그리고 몇분후 여성손님 두명이 카드를 매장내 분실카드함에 보관하고 퇴실

그리고 몇분뒤 한 남자가 분실카드함에서 카드를 꺼내 600원 결제해버림

그후 10분후 300m거리에 편의점에서 24400원

무단 카드사용확인

다음날 아침7시 분실신고 및 카드사 보상신청


현재 경찰신고 했는데 이분 처벌될까요?

진정서 쓰라는데 고소장이 아니고 말이죠



아 그리고 경찰신고 당일 밤23:33분에 또 결제시도하다 승인거절

그리고 이틀뒤 00:20분, 00:40분 추가로 신용카드 결제시도 승인거절


이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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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절도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명백히 범죄이므로 경찰이 수사하여 검거되면 처벌될 것입니다. 결제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역시 동범죄의 미수죄로 처벌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