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자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원상회복청구 가능한가요?

토지를 상속받았고, 상속받기 전부터 대리경작을 해오던 사람이 있습니다.

상속 후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와 자경 의사를 밝혔는데 대리경작자가 본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값을 쳐주지 않으면 못 나가겠다며 여전히 대리경작 중입니다.

농지의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건가요?

부모님 일이라 계약서 등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짧게나마 여쭤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