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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