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등록 외국인 퇴직금 산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간 퇴직 후 재입사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23.08.01.~2024.07.31.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은행거래내역 상으로 2023년 10월 중에 타업체에서 약 2주간 근무하다 다시 복귀한
증거가 있습니다.
>> 타업체에서 받은 2주간의 임금,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약 2주간의 임금이 10월 임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입사 한 것으로 될까요?
8월이 아닌 10월에 퇴직 후 재입사한 것으로 된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에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현재 중간 퇴직 후 재입사로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본 회사에서 파견을 보낸 것이면 계속 본 회사에 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후 타업체에 일하다가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1년 근무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