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등록 외국인 퇴직금 산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간 퇴직 후 재입사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23.08.01.~2024.07.31.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은행거래내역 상으로 2023년 10월 중에 타업체에서 약 2주간 근무하다 다시 복귀한
증거가 있습니다.
>> 타업체에서 받은 2주간의 임금,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약 2주간의 임금이 10월 임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입사 한 것으로 될까요?
8월이 아닌 10월에 퇴직 후 재입사한 것으로 된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에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현재 중간 퇴직 후 재입사로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