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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하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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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대체 채용을 한 인원이 있는데, 해당 채용의 원인이었던 A의 휴직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헌데, 해당 부서의 B라는 인원이 휴직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기존 휴직대체 채용을 한 인원을 B의 휴직대체로 추가 연장을 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의 육아휴직 대체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하면서 다른 근로자가 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대ㅔ체근로자를 새로운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하여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