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되나요?
학원을 다니지 않도고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요?
혹시 독학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꼭 다니진 않아도 되지만 인강정도는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 민법
2차 공법,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인강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많으니 수강하셔서 시험을 치러 자격증 취득 가능합니다.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입니다.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딸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혼자 시작하는 것보다 온라인 강의라도 들으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민법, 부동산학개론, 공법, 공시법, 세법 등 이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이고,
2차 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세법 입니다.
책만 보기에는 어렵고 인강을 통해서 독학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보통 인터넷강의를 많이들 선호하는 편이고 과목은 부동산학개론,민법,중개사법,세법,공시법,공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과목은 1차과목 부동산학개론, 민법 2차 과목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6과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법률관련 항목으로 매년마다 개정등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관련판례등이 있기에 독학으로 하시기에는 버거울수 있습니다. 시간적 효율성을 위해서도 인강이나 학원 수강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4.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5.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1차과목은 민법,부동산 학개론
2차과목은 공법,공시법,세법,부동산중개업법 이런 과목들을 공부해야합니다
1,2차 준비를 다해도 되고 1차만 합격이됐다면 다음년도에. 2차만 시험을 보면됩니다
그때도 안되면 다음년도에는 1,2차를 다시봐야 합니다
혼자도 할수는 있지만 너무많은 분량때문에 혼자하다보면 지칠수가 있습니다
학원에라도 다니면서 힘을 받는 것도 좋고 중요부분도 도움을 받으면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차 시험(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2차 시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을 통과해야 합니다. 독학으로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최신 기출문제집과 이론서, 요약집 등을 사용해 학습 계획을 세우고,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며, 온라인 강의와 스터디 그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계적인 복습과 노트 정리, 충분한 휴식과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인터넷 강의정도는 들으셔야 합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합니다. 물론 초고난이도는 아니라도 민법과 공법이 좀 힘듭니다.
그러므로 인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하는지는 익히시고 하시는게 좋아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