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제가 상속시 이미 준 인감도장,증명서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산 중에서 형이 땅, 제가 건물을 받기로 하고
인감을 넘겼는데 둘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네요.
누나 둘이 더 있는데 누나들도 이미 줬다고 합니다..
이미 줘버린 인감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
현재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신청서에 반박의견서라도 내고 싶은데
송달장소도 본인 주소로 해놨을테니
제가 신청현황을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건물도 시골집 미등기 건물이라 등기부등본에 올라와있지도 않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해야 뜰텐데ㅠ
미등기 건물도 등기없이 상속이 가능한가요?
이러다 결정 나버리는건 아닌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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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형제에게 인감도장 및 증명서에 대한 위임권한수여를 철회한다는 사실, 이에 대한 반환요구, 무단사용시 형사고소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감 증명서의 효력 등에 대해서 미리 내용 증명 등을 회수하는 취지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해 보시기를 고려 해보시고, 관련 상속 협의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의 내용의 내용증명, 의사 통지 등을 하고 실제 신청시에는 추후 다시 등기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