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제가 상속시 이미 준 인감도장,증명서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산 중에서 형이 땅, 제가 건물을 받기로 하고
인감을 넘겼는데 둘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네요.
누나 둘이 더 있는데 누나들도 이미 줬다고 합니다..
이미 줘버린 인감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
현재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신청서에 반박의견서라도 내고 싶은데
송달장소도 본인 주소로 해놨을테니
제가 신청현황을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건물도 시골집 미등기 건물이라 등기부등본에 올라와있지도 않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해야 뜰텐데ㅠ
미등기 건물도 등기없이 상속이 가능한가요?
이러다 결정 나버리는건 아닌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