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추가 근무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베스킨라빈스 알바를 시작할 때 쯤, 사장님께서 ’퇴근 시간이 되어도 손님이 너무 많을 경우엔 알아서 좀 더 도와주다가 가’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텐 따로 말 안 하고 20분 정도 도와주다가 간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알바생들끼리 근무합니자. 사장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진적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도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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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인정되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베스킨라빈스 해당 지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원래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게 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명령 하에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