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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멜레온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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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 근무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베스킨라빈스 알바를 시작할 때 쯤, 사장님께서 ’퇴근 시간이 되어도 손님이 너무 많을 경우엔 알아서 좀 더 도와주다가 가’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텐 따로 말 안 하고 20분 정도 도와주다가 간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알바생들끼리 근무합니자. 사장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진적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도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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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인정되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베스킨라빈스 해당 지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원래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게 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명령 하에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