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형사합의 없을 시 법적 처벌 수위
사고나기 7시간전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자수했고 술먹었다고 말했으나, 행적조사로 음주는 아닌걸로 풀려났는데 뺑소니 혐의는 맞아요.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못 했어요.
사고 당일 경찰 자수 후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해서 상대방 대인대물 보상금 지급까지 완료됐고 사고정도는 상대차와 제차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는 전치2주 정도 14급상해를 입었고, 한방병원에서 5일간 입원 후 원만한 대인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
저는 음주나 교통 포함 모든 전과 없고 사회 초년생 초범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합의는 완료되었는데 형사합의를 못 했습니다. 형사합의 못 할 시 받을 최고 처벌과 최소 처벌을 경험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뺑소니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다루어지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민사합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한다면,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집행유예가 부여될 수도 있기에 전문 변호인과 구체적인 대응만 확실히 하신다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기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신속히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합의가 완료되었고, 초범에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1500만원 수준의 벌금 또는 6개월 내외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이라는 점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약식기소도 가능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형사합의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