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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땅돼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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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고소 후 형사 조정 단계입니다.

주거침입 검찰 형사조정 단계입니다.

저는 고소인이며 비어있는 집 사용을 허락한 동생과 놀러온 피고소인은 신분증을 놓고 왔다며 허락한 동생에게 일회성으로 비밀번호를 얻은 후 몰래 사용하다가 걸렸으며 형사 고소 후 본인이 2차례 사용했다며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물으셔서 합의 의사 있다고 전달만 한 상태입니다.

물론 형사 조정하시는 분께 적정 합의 액수가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겠지만 아직 조정 전이라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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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전과 유무를 알 수 없어 일단 전과 없다고 가정하면 사안의 주거침입죄의 경우 벌금형 1,2백만원 예상됩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은 사건인데도 벌금이 몇 배로 차이 나는 사건도 있어 어디까지나 예상금액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해야 하고

    조정불성립시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인적인 소견은 50만원에서 2백만원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 적정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세부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죄책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큰 범죄이므로 수백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동생이 일회성으로 허락한 점, 손괴 등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은 합의금 산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액수는 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먼저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해자의 반응을 보면서 조율해나갈 수 있겠죠.

    법정에서 형사 조정을 진행하면 법관이 적정선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금액과 조건 등을 조율해 나가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 보통 불법성이 크지 않은 사건들이 형사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으로 큰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몰래 집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끼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것을 고려하여 약 200-500만원 내외에서 합의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 형사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절차에 가시더라도 조정위원은 양측이 생각하는 합의금액수를 확인하여 이를 조율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