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고소 후 형사 조정 단계입니다.
주거침입 검찰 형사조정 단계입니다.저는 고소인이며 비어있는 집 사용을 허락한 동생과 놀러온 피고소인은 신분증을 놓고 왔다며 허락한 동생에게 일회성으로 비밀번호를 얻은 후 몰래 사용하다가 걸렸으며 형사 고소 후 본인이 2차례 사용했다며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물으셔서 합의 의사 있다고 전달만 한 상태입니다.
물론 형사 조정하시는 분께 적정 합의 액수가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겠지만 아직 조정 전이라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전과 유무를 알 수 없어 일단 전과 없다고 가정하면 사안의 주거침입죄의 경우 벌금형 1,2백만원 예상됩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은 사건인데도 벌금이 몇 배로 차이 나는 사건도 있어 어디까지나 예상금액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해야 하고
조정불성립시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인적인 소견은 50만원에서 2백만원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적정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세부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죄책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큰 범죄이므로 수백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동생이 일회성으로 허락한 점, 손괴 등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은 합의금 산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액수는 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먼저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해자의 반응을 보면서 조율해나갈 수 있겠죠.
법정에서 형사 조정을 진행하면 법관이 적정선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금액과 조건 등을 조율해 나가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불법성이 크지 않은 사건들이 형사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으로 큰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몰래 집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끼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것을 고려하여 약 200-500만원 내외에서 합의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형사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절차에 가시더라도 조정위원은 양측이 생각하는 합의금액수를 확인하여 이를 조율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