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 결정문 확정후 상대방 미이행
부동산을 부당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 결정 확정 판결을 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기간이 지나도 지급하기로한 금액중 일부만 지급 하고 부동산 점유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는 착신이 금지되어 연락 두절입니다
경찰서에 다시 고소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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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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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조정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이므로 이를 가지고 압류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 결정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조정 결정문에 이행 사항을 강제하는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조정결정문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한데 매월 부당이득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미이행시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정 내용이 확정되었으나 상대방이 불행하는 경우 해당 결정문을 근거로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한다고 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