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택시비 고소도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택시를 타게 됐는데 판매자께서 택시비를 주시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알바비가 들어오게 되면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알바비가 들어온다고 한 기한이 지났는데 문자를 해도 계속 잠수를 타네요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한 민사적인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일단 구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약정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