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 카드 결제를 해버려서 취소를 못하는데요...

6월달에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걸 놓쳐서 7~8만원 정도 손해봤습니다. ..

급하게 결제해버려서 이런 오류를 범했네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세액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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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5.31까지 다시 하시고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과다납부한 세금은 환급을 해줍니다. 굳이 6월에 수정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월 말일까지 자유롭게 재신고가 가능하며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