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세액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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