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시급 7500원을 받고 일하여서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하는데
서류에 근로계약서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최저시급으로 표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요한건 시급 7500원이 표기된 근로계약서거든요
노동청에 다시 연락해보니
실업급여 때문인거같은데 그걸 자기들이 관여 할 수 없다며
시급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해결보라고 하네요
그래도 안해주면 고소를 진행하던 한다 라고 하네요
이거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급 7,500원으로 지급한 사실임을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최저시급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서 실제로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시급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실제로 받은 돈이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