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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바다매173
나른한바다매173

퇴직연금 마지막달 한달안채우면?

마지막달 한달 안채우고 관두면 월급 합산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참너무한거 아니오 쓸말이 없는데 글자수가 너무많소

글자수좀 줄여 주시오 띄어쓰기도 글자수에 포함해 주시오

이만 쓰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부분이 1년이 되는 시점 1개월 전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를 문의주신 걸까요.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것이기에,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경우 퇴직금(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년이 넘은 이후에는 근무일자까지 연금이 불입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연금은 재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이므로 마지막 한달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도 퇴직연금은 적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의 귀책으로 인해 한달간 결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액은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달 한달 안채우고 관두면 월급 합산이

      어떻게 되나요?

      ---------------------------------------------

      dc형이면, 한달 받은 임금의 1/12를 적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달 한달 안채우고 관두면 월급 합산이

      어떻게 되나요?

      3.10 일관둔경우

      해당월급 x 10/31로 처리됩니다.

      실무상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많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