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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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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집 명의이전시 증여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주택자가 되어서요.

해당 아파트는 면소재지 kb부동산 어플에서 매매가 6천만원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경매로 취득하였고 떠로 담보?잡힌거는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증여를 하는게 좋을까요?

인터넷에서 검색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부모자식간에 증여시 아파트 가격을 어느정도? 조정할수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만약 증여세와 양도세가 발생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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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시키는 방법은 크게 매매와 증여가 있는데, 증여를 하신다면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매매로 하실 경우에는 질문자님(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부모님)은 취득세가 나올수 있는데 ,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정요건에 해당되되도록 매매를 하셔야 정상매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거래가격은 시세 대비 30%이내로 맞추셔야 하고, 자금의 이체기록등은 명확하게 근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두가지 방식에서 어느게 세금상 유리할지는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증여시 발생되지 않지만 매매시 취득가액보다 높은 거래금액에 매도를하시면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떄문에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나올수 있고, 증여방식으로 하실경우 증여세가 나올수 있으나 질문의 주택 시세기준 30%이내에 매매가격을 5천만원으로 맞추실수 잇다면 증여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할듯 판단은 됩니다만 정확한 건 계산을 통해 확인하신뒤 실제 진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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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5천만원 이하의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아파트 시가가 6천만원이라면,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만 하는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세만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근처 세무사님 상담을 하면 보다 좋은 절세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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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문가인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에는 거래금액을 조금낮춰도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니 법무사한테 의뢰 해서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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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녀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6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면 1천만원의 잔여금이 남은데 1년에 1회에 대하여 주택에 관한 기본 공제가 25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기타 수수료등 영수이 있으면 모든 공제 헤택을 받으니 양도세와 등여세은 극히 적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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