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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물수리81
멋쩍은물수리8122.02.05

벌금 전과기록 삭제 안되나요?

감염법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된 상황 입니다

1. 전과 기록 삭제는 안되나요?

2. 벌금의 금액이 너무 클시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양식대로 하면 될까요?

3.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동안 취직 같은 부분에서 제 전과를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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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벌금형의 경우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입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 조회는 수사, 공무원 임용 등 제한적인 목적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과는 삭제되지 않으며 삭제할 방법 역시 없습니다. 이의신청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 중 범죄경력조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과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벌금: 2년

    1. 벌금형의 전과는 2년이 도과하면 삭제가 됩니다.

    2. 정식재판청구를 이야기한다면, 인터넷 양식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3. 취직같은곳에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