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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상한여치5
비상한여치5

사업소득(3.3%) 과다신고 되어있는데 질문있습니다

3년전쯤 일했던 곳에서 실제로 50만원 받았다면 300만원으로 신고되어있는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게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수정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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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토탈금액이 300만원이라면, 굳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수정하여 신고를 하셔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