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장례비용 상속세 신청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 아버님께서 25.11.25 돌아가셨는데,
장례비용을 연말정산으로 공제 가능한지 물어보셔서 회계사무실에
확인해보니 장례비용은 최소 500~최대 1천만원까지 상속세 신청해서 공제 받아야한다고 하시는데,
근로자분께서 상속세 신청방법과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 , 그리고 필요서류도 알려주심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는 검토할 사안이 많고 복잡하기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올해 5월 말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 크기에 따라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