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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인사이트있는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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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퇴를 쓰고싶은데 회사에서 반차를 강제해도 되나요?

만약 몸이안좋다거나 해서 3시간일찍 조퇴를 하고자 했을때

강제로 반차를 쓴걸로 처리한다음에 1시간 남는시간은 아무때나 쓰라고 하는데요

굳이 반차까지는쓰기싫어서 3시간 조퇴한건데 이래도 되나요?

반차도 연차의 연장선상이라고 안보나요? 연차사용 강제는 불법인걸로 아는데 반차는 취급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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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반차는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그냥 조퇴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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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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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도 연차휴가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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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지각·조퇴 누계 8시간이 되는 경우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하는 것은 인사복무관리 차원의 노사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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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반개의 연차사용이라 봅니다. 조퇴보다 반차 사용이 불이익할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반차사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규정을 알기 어려우나,

    조퇴가 허가 규정이라면 허가 없이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