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관리비 장기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대한 문의 드립니다.
10여 세대의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관리비 장기 체납자(임차인)이 현재 6개월 이상이 체납 되어 상가 운영에 지장이 많아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번영회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한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번영회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한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전문가 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단전 단수 화장실 사용 금지 등 할 수 있는 가요?
구상금 청구 구상권 청구 소송 할 수 있는 가요?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할 수 있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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