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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빛부르는바람41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시 회사 에서 따로 하는데요
여기서 금융소득세중 분배금 2000만원 초과한
외환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괄 신고 인지요?
( 회사는 서류제출이 마무리 되어 있어요
단 금융소득세 외환납주증명은 아직 이고요)
지금 하나씩 해야 하는 상항이라서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금융소득만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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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일괄신고라고 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