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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재판정시 등급은 어찌되나요?상해진단결과 상완골몸통의개방성골절좌측 요골하단의개방성골절좌측 요골신경의손상좌측 척골신경의손상좌측 정중신경의손상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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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만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장해가 있는 부위의 통증 및 운동수행능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완골과 요골의 개방성 골절에 더해 좌측 요골·척골·정중신경 손상이 있다면 중증의 상지 신경 및 기능장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재해보험법상 장해등급은 고용노동부 고시(장해등급표)에 따라 상지 기능장해와 신경계 손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7급부터 12급 사이의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진단서와 현재의 회복 상태, 재활 후 기능 제한 정도 등을 바탕으로 공단에서 재판정을 하게 되며, 이전 장해판정 결과보다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심사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며, 필요시 산업재해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