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3.3퍼센트만 떼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회사 기준이 따로 있나요? 개인사업자이며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3.3%만 제외하고 급여를 주는 회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남은 일수가
1/2 이상 시점에서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12개월 이상 자영업활동 영위 이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미리 고용센터에 전화로 연락을 하여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