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임의로 복층구조에 칸막이 설치해서 따로 임대중인데, 이거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3층 빌라 건물이고, 3층은 복층 구조로 실내 나무계단으로 연결된 부분에 간이 칸막이를 해서

4층으로 불법 개조 후 건물주가 별도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거 신고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원상복구 명령? 이런거 이외에 그동안 불법 개조로 편취한 이득(월세) 반환 이런것도 이뤄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하시면 되고,

    불법건축물이 확인되면 원상회복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 부당이득한 부분의 반환을 구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