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세금을 어떻게 떼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직장을 2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이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세금을 뗀다는 식으로 말이 나왔다는데
내일채움공제가 원래 세금을 따로 떼고 제가 받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제가 받고 세금을 떼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울채움공제같은 경우는 만기금 또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역시 근로자분의 근로소득으로 잡힐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뗴이진 않아도 만기금 수령한 해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떼고 난 세후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은행이자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 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 만기로 인한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이 열거되어있습니다. 열거되어 있는 항목 외에는 모두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는 급여의 일정 금액만큼을 기관에 적립하고, 회사와 정부에서도 일정 금액만큼을 적립하여 2년 간 모아놓은 뒤,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적립금을 수령하시는 제도입니다. 세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