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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염소45
순박한염소4521.03.25

주민번호도용 당했을때 조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비염때문에 약을 처방을 받을려고 병원에 갔더니 다른사람이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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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에 의거(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자) 으로 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도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도용사실을 알리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