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8월 경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알아보는데 자산증명할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수라고 하더군요
현재 집의 계약 당시에 전입신고만 진행을 하고 별 다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나요?
지역은 경북 경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이 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