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8월 경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알아보는데 자산증명할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수라고 하더군요
현재 집의 계약 당시에 전입신고만 진행을 하고 별 다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나요?
지역은 경북 경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이 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