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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벌167
느긋한벌16721.01.14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상속할 경우

아파트 소유자 어머니, 다른 재산없음

아파트 가격 12억원(현재),

다른 채무 없음

자녀 4명, 어머니 사망시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외손자에게 상속예정

자녀들이 상속을 표기할 경우 가정

외손자는 현재 20대 후반, 미혼자 ,다른

재산 없음

1. 할머니가 사망한 후 외손자에게

상속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2. 할머니가 사망전에 외손자에게 상속한다는 문서를 남긴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3. 상속세는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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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상속포기서류에는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임감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 경우는 민법쪽 부분으므로 변호사, 법무사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2. 이를 유증이라고 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의 범위에 유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류분 제도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에 따르면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방식(유언방식은 자필방식,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5종임)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사료되오며,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38백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제 상속재산가액 및 다른 공제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하나 할머니의 배우자(생존해계시다면), 직계비속중 근친자(近親者)는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포기 > 상속의 포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2. 유언을 남겨야 하며, 방식은 아래 5가지입니다.

    [정연석 유언상속법]⑧-유언의 5가지 방식 - 매일경제 (mk.co.kr)

    3. 위 내용대로라면 일괄고에 5억원을 제외한 7억원에 대한 상속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