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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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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두 분 다 돌아가실 경우 1차 상속자는 자식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손자는 상속 대상이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작년 겨울에 외할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원래 자식이라서 상속자

이신데 현재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자식인 외손자가

상속자가 아닌가요?

손자가 외할머니의 상속을 받는 케이스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신 상황이므로, 할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상속받았어야 하는 상속분을 어머님의 상속인인 남편과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 중 근친인 자가 상속인지 되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손자녀는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다면 손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대습상속에 해당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모친)이 조모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로서,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당초 모친의 상속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