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 급여압류시 공탁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저희회사가 제3채무자로서 급여압류명령이 와서 공탁을 하려고하는데
매월할수는 없고 어느정도 모였을때 하고 싶은데
반드시 공탁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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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되었을 때 공탁을 언제 해야한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공탁의 시기 및 금액은 제3채무자의 재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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