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키배뜨던 중 대화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SNS를 이용하다 어떤 사람과 싸우게 되었는데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욕을 하였고 저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저에게 '너같은건 줘도 안 먹어' '여친이랑 오래 사귀고 있고 넌 딱 3만원. 거기까지' 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저는 화가 나서 '니 여친은 얼마임?' '여친 얼마에 샀냐?' '니 여친 만오천원에 먹음 수고' 라고 보냈습니다.
저와 상대 둘 다 익명이고 상대방은 욕을 먼저 했을 때 부터 제가 여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상대 양쪽 다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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