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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멧토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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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후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처리

지병으로 인한 재수술로

병가 2주(유급) 신청 후 현재 1개월이 다되어가는데 현재 의식이 없다고 전해들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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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없으므로 무급병가를 주던가 결근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나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거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